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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19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불상의 카페에서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쪽지로 대화한 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50개를 현금 50만원을 주고 이메일로 전송받아 구매하고, 동 사이트 애견관련 카페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샵(B)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위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3:20경 전항과 같이 입수한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C)로 D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권원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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