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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주)B 마케팅 팀장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18:4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418호에 있는 ㈜B 광고대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D)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판매상인 E(F)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E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특정업체 광고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홍보글이나 댓글을 타인 아이디로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게 30,000원을 주고 G의 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아이디 명의자의 동의 없이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네이버 블로그에 가입하여 특정 업체의 광고 홍보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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