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1.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C과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이름,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트 온’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한 다음 2015. 5. 28.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과 성명불상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팝니다, 전화주세요’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 1장을 70,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등기비를 포함하여 72,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