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로는 최대 월 2회까지 판매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해킹하여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개당 2,000원의 대가를 주고 구입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강서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해킹하여 가지고 있던 네이버 아이디 ‘C’와 비밀번호를 2,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네이버 사이트에 입력하여 로그인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6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제공받고, 이를 네이버 사이트에 입력하여 로그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명자료, 녹취록, 네이버 아이디 이용 게시글 작성시 사용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