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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중고차 매매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주식회사 F 명의로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함)를 마련하려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위 공장 건물 건축 인허가가 나오면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전액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979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D, G 등에게 중고차 매매 관련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1. 6. 8.경 8,000만 원을, 2011. 6. 9.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함)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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