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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5. 4. 30.까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고 그에 대한 담보로 내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도시형 아파트 분양가 1억 1,900만 원 상당의 F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분양권은 잔금까지 완납된 상태로, 내가 만약 위 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분양권을 전매(매매)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 분양권 및 권리확보서류, 양도각서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2009년경 G에게 7,8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0년경 이자 포함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위 G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G을 형사고소하자,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4. 5. 21.경 고소 취소 후 정식으로 다시 분양권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위 분양권 사본을 우선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피고인과 위 G간의 위 분양권 양도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분양권을 제공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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