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8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9.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내 새마을금고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차량 딜러이다. 오늘 내가 부산에서 차량을 매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 이자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수익이 없었고 그로 인해 중고차 매입자금이 부족했으며 고소인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경비로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번호: 미상)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 5.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면 200만 원을 보내줘야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수익이 없었고 그로 인해 중고차 매입자금이 부족했으며 고소인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경비로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번호: 미상)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