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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820]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차 매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기존 채무의 변제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내가 매입한 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겠다.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는 L 주식회사 소유의 시승용 차량이거나 M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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