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5. 서울 강남구 C 건물 1311 호실에 위치한 피해자 B(53 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운영하던 주유소의 부도로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 막기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외 달리 변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내 소유의 체어 맨 차량을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체어 맨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E(63 세 )에게 “ 캐딜 락 중고차 가격이 1,990만 원인데 캐피탈에서 중고차 구입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대출금 중 1,990만 원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