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평택시 C 임야 595㎡(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의 소유자로 2013. 12. 20. 경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2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7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지급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1억 1,68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되, 잔금지급 이전에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료 하여 주고 대신 피해자 명의로 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잔금지급 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4. 3. 10.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 60,308,305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 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 주면 매매 잔금 1억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근 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1. 경 위 근 저당권과 가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같은 날 근 저당권 해지를 하고, 2015. 4. 23. 경 가압류 해제를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및 근저당권 최고액 합계 110,308,30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잔금 지급 등에 관하여 중재를 한 G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사업의 어려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