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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9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05경 원주시 B모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과 피고인의 처 D이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E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뒷문과 뒷 휀다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원주시 소재 만종삼거리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스타렉스를 추월한 후 위 스타렉스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원주시 G지구 앞 5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를 추격하면서 위 스타렉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를 추격하면서 원주시 소재 청골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가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520,90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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