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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2:13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무개로 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상지대학교 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부근에 있는 ‘G사우나’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다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해 뒤쫓아 온 것을 발견하고 재차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위 모닝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또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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