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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에 있는 다사로움아파트 1차 103동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우체국 방면에서 산정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침범하여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어코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그 충격으로 어코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의 소유자는 E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한 순차적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범퍼 교체 등 총 11,265,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어코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동시에 총 1,368,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총 735,630원 공소사실에는 935,6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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