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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67-2에 있는 경의로타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경의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택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82,38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0,6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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