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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4:4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28세)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및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E 오토바이의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하여 오토바이를 진행시킴으로써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D의 정강이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정복 착용 경찰관 D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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