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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부근 홍익사거리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끼어들기를 원인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에게 봐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전자스티커에 서명을 한 후 “짭새새끼들, 인정머리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온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뒷머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스티커에 서명을 한 후 푸념조로 욕설을 하고 택시로 돌아가다가 택시 앞에 있던 경찰관 D을 비키라고 하면서 살짝 밀치기만 하였고 경찰관 E에 대하여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경찰관 D과 E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하여 일부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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