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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앞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손으로 붙잡은 D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D을 매단 채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약 70m 상당을 진행하면서 D을 떼어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확인건),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약 70m 상당을 지그재그로 도주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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