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0: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견마교 삼거리에서 자신의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C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속, 성명,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신호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순경 C에게 “야 씨발놈아, 신호위반 안했는데 왜 잡느냐, 인적사항만 확인하지 왜 스티커를 끊으려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놈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