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0:35경 경남 거제시 중곡로 1길 고현제 2교위 앞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중 그 일대를 순찰 중이던 거제경찰서 B 소속 경사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여 건네주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병신 짜바리 새끼야, 빨리 끊어라, 어차피 안 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과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