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5:4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D SCR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단속 스티커 발부를 위하여 잠깐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그 앞에 서있던 위 C의 왼쪽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