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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3.자 74마595 결정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54;공1975.4.15.(510),8346]
AI 판결요지
가. 상법 제390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이사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만일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이상 가사 이사의 이사회소집요구의 저의가 대표이사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로서는 이사회의 소집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390조 1항 의 취지

결정요지

상법 제390조 1항 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신청인 이형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전북신문사 외 1명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상법 제390조 제1항 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이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요, 만일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소집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사 문동리등이 원심판시의 안건을 내세우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하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이 그 소집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1974.2.16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들이 스스로 소집한 1974.2.20.10:00 제10차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또는 해임되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이상 가사 이사의 이사회소집요구의 저의가 대표이사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할지라도 대표이사로서는 이사회의 소집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 제28조 2항의 규정중 대표이사유고시라 함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등으로 사무를 집행할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니( 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490 판결 참조)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사의 이사회소집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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