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의 모 B은 2007. 3. 13.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하고 영주(F-5)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C의 초청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14.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은 2014. 8. 6. 원고를 입양하였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방문동거(F-1)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9. ‘자격변경요건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C이 원고를 적법하게 입양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동거(F-1)체류자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인해 공익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방문동거(F-1)체류자격 외에는 원고의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방문동거(F-1)체류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