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700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예컨대, 원고는 양부인 C의 초청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2014. 6. 1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자, C이 2014. 8. 6. 원고를 입양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4. 9. 2. 피고에게 방문동거(F-1)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을 보면, C이 원고를 입양한 주된 목적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⑥ 상대적으로 입국허가 심사가 완화되어 있는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통하여 손쉽게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된다면 입국허가 심사절차를 잠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역시 장기체류 입국허가 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