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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70419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0. 11. 22. 'B(C생)‘로 된 타인 명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0. 12.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0. 30.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2005. 4. 20. 출국하였다.

[2] 원고는 2005. 8. 23. ‘A’(D생)’으로 된 본인 명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2006. 8.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8. 8. 16.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10. 8. 다시 제2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7.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2014. 7. 8. 영주(F-5)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3]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위명여권 행사 사실이 적발되었다

'는 이유로「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영주(F-5)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또한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2017. 5. 20.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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