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5구단7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4. 3.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5. 23. 피고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딸 부부의 가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요건인 ‘친척 방문, 가족 동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6호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거주(F-2) 체류자격 소지자 B(중국 국적)의 모친이자, 그 배우자인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 C(이 사건 처분 당시 중국 국적)의 장모이다.

(2) 한편 C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