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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5 2015구단12673
체류자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1. 3. 2.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무사증 입국하여 2011. 4. 2.부터 2014. 1. 7.까지 불법체류하다가 출국명령을 받고 2014. 1. 7. 출국하였다.

원고는 위 출국이 임박한 2013. 12. 23.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8. 17. 이집트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4. ‘소득세 납부증명서 미비’로 불허되었다.

원고는 2014. 9. 25. 다시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무사증 입국한 후 2014. 10. 24. 피고에게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체류타당성 및 방문동거(F-1)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의 배우자로서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26호 가, 라목은 방문동거(F-1)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척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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