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구단40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원고는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여동생(C)의 남편의 초청으로 2017. 12. 2.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그 후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유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그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4촌 이내의 혈족 여성)으로 하는 방문동거(F-1) 자격의 적격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원고의 여동생이 최근 아이를 출산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여동생의 부모와 자매들은 모두 건강 또는 가정형편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동생과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원고가 가족을 대표하여 여동생과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입국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그들의 본질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