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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4고단22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8. 05: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치근덕댔고, 피해자와 친구들이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약 10m 앞에 있던 현금인출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2대,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가방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강제출국 가능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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