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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4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3. 22. 00:3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H이 현금 1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자동차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집어 자신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가방을 C에게 넘겨주었다.

D, E는 피고인들이 위 가방을 가게에서 주워 C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 및 C과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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