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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9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15. 03: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차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그 가방을 주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가 전달 받은 그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은 다음, 함께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 시가 미상의 화장품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치밀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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