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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 22:4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게임기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압수된 가방과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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