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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무려 합계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피해자 중 L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다소 무리하게 투자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피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 및 책임은 중간에서 피고인들과 실질적인 투자자 P(실질적 피해자) 쌍방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의 사업을 자신의 부동산투기에 이용하려다가 쌍방을 기망한 사실이 들통 나는 바람에 피고인들의 사업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한 G(명목상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리라는 사정을 감수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에게 위 G의 기망행위를 고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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