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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어촌계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처남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E이 낙선하자 피해자 F(58세)이 위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 E이 낙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08: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H’ 민박집 거실에서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선거 얘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 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얘기를 좀 하자는데 어디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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