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6. 22:56경 시흥시 G건물, 3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수회 찾아와서 방해하자 피고인 A은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는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25, 2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찾아와 방해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에서는 피고인별로 2,5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합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