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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손님 유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으로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5. 13. 13: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28세)와 손님 유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였다.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당기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에 할퀸 상처가 있는데, 피고인들 외에 G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29세의 여성, 피고인 D는 54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 B은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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