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7. 01:3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곳 여종업원의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과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7. 01:3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8세), 피해자 C(29세)가 자신이 양주를 주문한 것에 대해 참견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