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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3 2016고단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18:00경 보령시 E아파트 202동 810호에 있는 F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4. 18:00경 위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때린 것을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너는 애비 애미도 몰라보는 놈이구나”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집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G을 발로 차던 중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이 방에서 나와 “야 새끼들아 니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A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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