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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단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2.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26세)이 찾아와 근처에서 가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고 같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근처에 있던 약 1m 길이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말리며 각목을 빼앗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근처 ‘F’ 식당 앞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약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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