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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 07:4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 세) 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1,2 피의 자 상처사진, 상처사진 (F 제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 B 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과는 합의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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