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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7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C에서 ‘D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3:50 경 위 ‘D 의원 ’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치과의사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E (F)' 내의 자유 게시판에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법률} 중간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 아래 ' 먼저 대명제를 기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중략) H 병원 의혹 - 영주의 개원 의가 독립 채산제로 또 차린 병원이라는 의혹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 -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음 ( 중략) -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과잉진료로 민원이 많았으며 경찰서 조사 받는 일도 확인됨 ( 중략) I 고발 건 - I 역시 근무 태만과 불성실한 진료 때문에 해고하려 했고 명의를 이유로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확인 중 - 타 치과에서의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바 증언 확보 및 조사 중임 ( 중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을 피해자 J을 지칭한 글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위 피해 자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1 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고 H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H 병원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과잉진료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및 I 치과에서 역시 근무 태만과 불성실한 진료로 치과에서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했다는 부분, H 병원에 피해 자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9:49 경 위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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