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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정6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C(1987. 4.부터 근무) 은 안동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 F 병원 진료지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강 증진센터, 임상 병리 팀, 영상의학 팀 재무 팀, 총무 팀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2009. 3.부터 근무) 은 F 병원 건강 증진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건강진단, 작업환경평가, 보건 관리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2001. 11. 5.부터 근무), 피고인 A(2008. 4.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은 F 병원 치과에서 근무한 의사들이고, I는 2014. 4. 14.부터 2015. 4. 15.까지 봉화군 보건소 J 보건 지소에서 치과 진료를 담당한 공중 보건의( 현 김천시 보건소 K 치과 진료 공중 보건의) 이고, L는 2015. 4. 16.부터 봉화군 보건소 J 보건 지소에서 치과 진료를 담당한 공중 보건의 이고, 의료법인 E( 이하 ‘F 병원’ 이라고 함) 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활동 및 보건에 관한 지도 계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G은, F 병원에서 매년 봉화군 M에 소재한 ‘N’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구강 검진은 F 병원 치과의 사인 피고인과 H 가 해야 하나 그들은 F 병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나 입원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어서 만약 위 N에 출장 구강 검진을 가게 될 경우 F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병원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지역 보건소 공중 보건의 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구강 검진을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H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 한 공 중보 건의는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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