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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9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의 가항, 나의 1) 항, 제 3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하순경부터 자신의 어머니 G이 그 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북구 H 소재 I 병원에 수십 회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 병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어머니가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살이 빠져 퇴원이 늦어졌다’, ‘J 병원으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I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I 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 공무원과 결탁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영업을 하고 있다’ 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강북구 보건소 등에 위 병원에 대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 회 신청한 후, 2013. 3. 13. 경 I 병원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병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 이러한 악성 민원을 피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 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의 제기, 민원 신청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K 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갈 미수 피고인 A는 2013. 12. 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해 의료법인 F( 이하 ‘ 피해 F’) 이 운영하는 K 병원에 100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하여 ‘ 왜 전날까지 60만 원이 던 병원비가 하루만에 80만 원이 되었느냐

’, ‘ 치과에 적절한 장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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