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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6772
교육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2. 스파 운영, 스파 운영 관련 제품 개발, 스파 운영 관련 교육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남해힐튼호텔, 쉐라톤워커힐 인천호텔 등에서 스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이맥코리아 급여 및 근무 규정‘(갑 1호증)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2013. 1. 21.부터 2013. 3. 8.까지 ‘웰컴터치’, ‘레이키차크라밸런스호흡’, ‘바디 웰컴터치’, ‘고객안내와 멘트’, ‘하스타사지’, ‘스파서비스 매너교육’, ‘상황별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다.

1. 교육기간 : 1개월~1개월 반 교육기간 내 급여 지급 없음 교통비 5,000원 지급, 숙식 본인 부담 교육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적용(1년)

2. 인턴기간 : 3개월 급여 : 교육기간 중 테스트 평가로 정해짐. 60~80만 원

3. 정식직원 연봉 1,560만 원, 급여를 1/13로 나누어 지급, 매출대비 성과급 지급 기숙사, 식사 제공 퇴직금은 12개월 이후 정산 가능(12개월 미만 퇴직시 퇴직금 적용 안 됨) 4대 보험 : 희망시 가능(4대보험, 프리랜서, 일용직 가능), 정식사원 임명 후부터 적용 (중략)

5. 근무시간 2교대 근무 : 오전출근 10:00~20;00 / 오후출근 13:00~22:00 휴무 월 5회 (월평균 근무시간 208시간) 연월차 : 정직원 임용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중략)

7. 퇴사 교육 이수한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준수 퇴직 3개월 이전에 의사를 밝혀야

함. 인수인계후 퇴사. 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기간 중인 2013. 1. 29. 원고에게 '당사 교육(교육기간 1~12주, 교육훈련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기간 동안 소요되는 교육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3개월과 이후 당사의 근무지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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