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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48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9: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하여 의원 행정부장에게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어 폭행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안면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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