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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내용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C에서 ‘D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3:50 경 위 ‘D 의원 ’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치과의사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E (F)' 내의 자유 게시판에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법률} 중간발표입니다

' 라는 제목 아래 “ 먼저 대명제를 기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중략) H 병원 의혹 - 영주의 개원 의가 독립 채산제로 또 차린 병원이라는 의혹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 -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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