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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6.18.자 2018아1176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 11761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결정일

2018. 6.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게 한 4월(2017. 12. 19.~ 2017. 4. 18.)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8237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이현정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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