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6.18.자 2018아1176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 11761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결정일
2018. 6.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게 한 4월(2017. 12. 19.~ 2017. 4. 18.)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8237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이현정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