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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5.1.자 2017아1078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78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5. 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70,105,000원의 환수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0093호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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