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4.19.자 2016아10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5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19.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3000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