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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아1276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761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결정일

2017. 11.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9.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이북5도 B사무소장 해임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83003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9.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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