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5 2017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5:02 경 부산 북구 구포동 홀 리 데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 동원 아파트 입구 육교 밑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11. 경 C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C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7. 7. 12. 20:44 경 부산 북부 경찰서 D 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피고 인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